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실제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한 점포의 개설ㆍ운영에 사용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장차 변제기가 도래할 경우 피해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당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