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19:3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20:0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E 식당 간판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운전한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G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