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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79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3:1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언덕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약 4m 높이의 언덕길에서 함께 굴러 떨어지게 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약 5 분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의 둔 상과 찰과상, 목 졸림 및 안구의 충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유사 강간 치상),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장면 확인,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및 CCTV 사진,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 지문 감정서 첨부에 대한) 및 감정서

1. 112 신고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감정 물(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