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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천시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인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4. 1. 20.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금지하여 화물자동차의 증차허가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규공급을 허가하여 증차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해양부 고시를 공고하여 결국 그 무렵부터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허가가 금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규정을 잠탈할 생각으로, 예외적으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간이심리과정을 거친 뒤 위 협회에서 발급하는 대ㆍ폐차(화물자동차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 수리통보서를 시ㆍ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차량변경신고를 한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새로운 차량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형식으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대ㆍ폐차가 허용되는 점에 착안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간에 대ㆍ폐차를 한다’는 내용으로 발급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대차한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ㆍ군 담당 부서 공무원에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