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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335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피고와 사이에 A 정비공사 중 펌프장 전기공사, 공원 등 설치공사를 공사금액은 314,197,000원, 착공일은 2011. 9. 22., 준공일은 2013. 10. 3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0. 8.경 피고를 상대로 선행공정인 A 정비공사(토목)의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3. 10. 15. 피고와의 사이에 착공일자와 계약금액은 그대로 하되 준공일자를 2014. 3.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4. 3. 20. 다시 준공일자를 2014. 4.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3. 31.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 18. 피고의 감리단장에게 변경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2014. 3. 20. 위 변경예정공정표에 기초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증액조정신청 금액은 1차 시점인 2012. 1. 1. 기준으로 19,825,000원, 2차 시점인 2012. 9. 1. 기준으로 26,554,000원, 3차 시점인 2013. 9. 1. 기준으로 16,806,000원 합계 63,185,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9. 5.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관련 공사인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원고는 2013년 5월 경에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는데, 계약체결일과 착공일 사이에 물가변동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