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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232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9. 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로부터 버력 592,688㎥를 2,963,4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피고 버력 발파석 ㎥ 592,688 5,000 2,963,440,000 ◆ 버력 매각 일반조건 제5조 (반출기간) 반출기간은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단, 피고의 부지조성사업 공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금) 원고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금의 처리) 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②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8조 (대금납부) ① 원고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의 20%, 2014. 2. 28.까지 계약금액의 70%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대금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 원고가 제8조 규정에 의한 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도장소 및 방법) 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