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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1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4: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4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술이 담긴 술잔을 피해자 E를 향해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과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각각 물어뜯어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교상을,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