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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461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 F에게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8. 유사투자 자문업자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증권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당초에는 ‘V’ 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6. 11. 경 그 상호를 ‘H’ 로 변경하였다 )로서, J 홈페이지 또는 ‘I’ 등을 통하여 주식투자에 관한 방송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일정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정보제공 유료서비스에 연회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라이브 온라인방송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주식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2016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별지 거래기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K ’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의 주식( 이하 K의 주식과 M의 주식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주식’ 이라 한다) 을 거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금융위원 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10. ~ 같은 달 11. 경 원고 D이 20,000,000원 상당의 K의 제 14회 무기명 식이 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권을, 원고 E이 30,000,000원 상당의 같은 전환 사채권( 이하 ‘ 이 사건 각 전환 사채’ 라 한다) 을 각 매수하도록 위 원고들과 주식회사 W 사이의 전환 사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중개하였고, 이러한 미인가 금융투자 업( 투자 중개업) 영위로 2019. 6. 1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고약 7897호) 을 받았으며,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런 데 K의 주식은 2017. 5. 8., M의 주식은 2018. 5. 4. 각 상장 폐지되었고, K는 2019. 5. 22.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3, 17, 18, 24, 28 내지 32, 34 내지 36, 40호 증, 을 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