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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60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L은 3/17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F, H은 각...

이유

1. 피고 F, H,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5. 2.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2015. 5.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처인 피고 L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7 지분, 자녀인 피고 F, H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15.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다. 2) 따라서 피고 F, H, L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 G, I, J(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망인은 2015. 5. 2.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L, 차남인 원고, 3남인 피고 H, 4남인 피고 J, 딸들인 피고 F, I, G가 있었다. 망인의 장남인 망 N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7. 9. 12. 사망하였는데, 그 대습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었다. 2) 증여계약서의 작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46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망인은 2015. 2. 14.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피고 G, I, J은 갑 9호증(각 증여계약서 을 원고가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