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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4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7. 14:03 경 서울 강서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5712호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이 버스에 승차 하면서 요금을 결제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국민카드 (D )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7. 14:06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에서 시가 19,900원 상당의 맥 심모 카 믹스 커피 1 박스, 시가 3,750원 상당의 짜 파게 티 1 묶음, 시가 16,000원 상당의 동서 벌꿀 1통, 시가 50원 상당의 포장봉투 1개 등 합계 3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 1 항 기재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고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수사, 버스 CCTV 수사, G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 자의 버스 승하차 내역 확인 등)

1. 피의 자의 이동 경로 캡 쳐 사진, G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