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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1 2019나1783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집합건물인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E호 판매시설 7.20㎡ 등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층 F호 판매시설 7.56㎡ 등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결의의 성립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4, 5층의 소유자인 G은 ‘이 사건 집합건물 소유자협의회 추진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2018. 8.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자들 및 그 대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소유자협의회장과 감사를 새로 선출하는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회장 또는 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위 소집 안내문에 따라 2018. 9. 10. 원고들과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임시총회의 진행을 맡은 H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각 층별로 4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합계 27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토지 소유자 6명에게 각각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합계 6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겠다. 따라서 총 276개의 의결권이 임시총회에서 유효한데,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해 228개 의결권의 찬성이 있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추인 결의의 성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