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350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적합 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3. 13.부터 2015. 6. 25.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 C 주식회사가 수입한 후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 부재인 H 형 강 98.9 톤을 시공사인 대우 에스티( 주 )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가 수입한 후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 부재인 H 형 강 합계 9,845ton 을 18개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동대표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주) 등 10개 법인 H 형 강 수입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 90조 제 2 항, 제 88조 제 5호, 제 57조 제 2 항 [ 피고인들은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 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적합 인정을 받지 않은 H 형 강을 공급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 공급한 H 형 강의 품질이 위와 같은 인증이나 적합 인정을 받기 충분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