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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354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4.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제1 계약 계약일: 2012. 11. 28. 목적물: 인천 서구 백석동 58-2 한진콘테이너 부두 내 아라오토밸리 250평형 B구역 보증금: 5,000,000원 사용료: 월 1,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컨테이너 이용료: 월 0원(이후 150,000원으로 변경.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수출단지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실비 정산 물류시설의 인도(본 계약일), 사용료 기산일: 2012. 12. 21. 계약기간: 2012. 11. 28.부터 2013. 11. 27.까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지급시기: 익월 5일 이내 현금지급 2) 이 사건 제2 계약 계약일: 2012. 12. 20. 목적물: 인천 서구 백석동 58-2 한진콘테이너 부두 내 아라오토밸리 750평형 C, D구역 보증금: 15,000,000원 사용료: 월 3,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컨테이너 이용료: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수출단지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는 실비 정산 물류시설의 인도(본 계약일), 사용료 기산일: 2012. 12. 27. 계약기간: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지급시기: 익월 5일 이내 현금지급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제1 계약 관련 2012. 12.부터 2013. 11.까지 사용료 18,974,340원 중 8,604,671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369,6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 이 사건 제2 계약 관련 2012. 12.부터 2013. 2.까지 사용료 11,189,420원 중 742,5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446,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합계 20,816,589원(= 10,369,669원 10,446,9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