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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나2305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9,156,886원과 이에 대한 2012. 10. 17.부터 2015.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1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부근 정류장에서 피고 태릉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릉교통’이라 한다) 소유의 202번 시내버스(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승차하여 버스요금을 납부하고 빈자리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차량은 원고가 버스요금을 납부한 직후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 중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2. 10. 24.까지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고 태릉교통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태릉교통은 사고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가 버스요금을 납부한 직후 사고차량이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지갑을 든 채 빈자리로 이동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