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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금액 3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전북 E 대 1,099㎡(이하 ‘F 부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F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풀어주면 개인등기를 낼 수 있다, 개인등기가 나면 F 6세대(103호, 104호, 201호, 203호, 403호, 404호)에 관해서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위 F가 분양될 때마다 돈을 받고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각서 등을 작성해주었고, 이에 2011. 11. 7.경 피해자가 이를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F 6세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즉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0. 103호, 104호, 201호, 203호에 관하여 각각 G에게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403호에 관하여는 H, I에게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404호에 관하여는 J에게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각 F 분양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판단의 근거와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대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조로 F 6세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어도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사채업자들이 F 부지에 담보권을 갖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