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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NH 농협 캐피탈 빌딩’ 앞 노상에서 지인 C( 인적 사항 불특정 )으로부터 “ 비트 코인 채굴 관련 투자금 입금용 계좌를 빌려 주면 이득금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 주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OTP 카드,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 확인 보고, 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답( 우리 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 이득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은’ 대가의 수수나 요구,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