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09:00경 구미시 검성로 115에 있는 3주공아파트 309동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앉아 창문을 내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약 10분 동안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약 10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약 15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소유 차량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5장 포함)]
1. 임의동행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