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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3나7583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7, 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0. 3.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4억 5,500만 원은 2010. 5. 18.에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2010. 5. 18.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4억 5,500만 원이고, 실채무는 3억 5,000만 원이었다)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잔금 지급시에 승계하고, 원고가 잔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금 4,500만 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한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3. 19.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당일 입주하기를 원하자, 피고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18.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원고가 2회 이상 임료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