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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노3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석방 직후 사문서를 위조하고 누범기간 중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본건 위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