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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 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8번 내지 제 18번 죄 및 판시 제 2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내지 제 7번에 대하여 징역 2월, 같은 연번 제 8번 내지 제 18번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원심 판시 제 1 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8번 내지 제 18번 죄에 대한 형 및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각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나머지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 1 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8번 내지 제 18번 죄에 대한 형 및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형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그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원심 판시 제 1 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내지 제 7번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