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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44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