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2 2017가단235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