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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8가단118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7.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금 5,000만 원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함 위 금액을 2011. 9. 30.까지 변제 못할시 경남 남해군 C 토지 및 건물을 담보함 차용자 피고 채권자 원고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8. 3.부터 2009. 9. 17.까지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합계 260만 원을, 2010. 1. 28. 6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의 F 계좌(G,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만들어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5,797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6,063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6,063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5,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외에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에 관해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