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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다206707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를 895,470,034원,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을 3,651,631,9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회복자인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