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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숍을 창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피 숍을 창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커피 숍 창업자금 명목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커피숍 창업자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실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커피숍 창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인테리어 관련 업무( 바닥재 장판 유통 )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도 실제 커피숍을 개점하려면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커피숍 창업 대출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 자가 상의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커피숍 창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