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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0 2014고단1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7. 추행 피고인은 2014. 3. 27.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 사이에 부천-구로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4호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6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

2. 2014. 3. 28.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08:05경부터 같은 날 08:12경 사이에 역곡-구로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4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6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얼굴을 그녀의 양쪽 어깨에 번갈아 올려놓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분에 갖다 대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에 서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누르고 왼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랑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3. 2014. 3. 31. 추행 피고인은 2014. 3. 31. 08:04경부터 같은 날 08:06경 사이에 부천-역곡역간을 운행 중인 동인천발 용산행 제1036호 급행 전동열차 진행방향 7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주먹을 쥔 왼손 안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내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