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7 2015고정18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 살 것이 있으니, 카드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수입 명품 가방을 구입한 후 그 가방을 처분하여 자신의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취득한 다음, 2014. 9. 23.경 E에서 샤넬 지갑 1개(1,283,000원)를 구입하고 결제하고, 다시 루이비통 가방 1개(1,695,000원)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결제상세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