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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40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3층 109.85㎡,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2,245.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 3. 6.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하면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3층 109.85㎡,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5.126㎡와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084㎡를 각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6.81㎡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다.

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6) 원고는 2016. 3. 16.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수용보상금 1,398,068,650원과 영업손실보상금 1,100,000원을, 피고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77,917,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