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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2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01: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든블루 양주세트 등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7. 0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공무원들이 근무 중이던 상황에서 위 사기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씨발 것들, 파출소 것들, 씨발 새끼들, 니가 나를 쳐, 씨발 것들이, 당신 담배 못피게 했제, 씨발 새끼들아, 지랄병하고 있네, 씨발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