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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2 2014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의 나, 다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XD 차량을 발견하고, 시가 245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부터 2014. 7. 29. 11:00경 부여군 F 앞 노상까지 약 2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20:28경 충남 대천에서 동해시 승지로 60-2 앞 도로까지 약 38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1:08경 동해시 승지로 60-2 앞 노상에서 동해시 천곡동 ‘시드니’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집의 창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물 한잔 마실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창문을 통해 물을 받아 마시면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물을 다 마신 후 돌아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통해 피해자 혼자 밥을 먹고 있던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너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과 몸을 한꺼번에 껴안아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해자를 눕혀서 바닥을 뒹굴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