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4고정10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23:40경(피고인은 2014. 6. 12. 자정을 넘어선 2014. 6. 13.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류 판매 신고가 2014. 6. 13. 00:00:56초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종업원 D이 2014. 6. 12. 자정 이전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3번방에 들어온 손님 G 외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를 6,000원을 받고 판매하게 하여, D과 공모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