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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4 2016고단263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운영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한 “ 용역 의뢰인 G, 용역인 H( 주) A, 용역내용( 대상) 경기도 화성시 I, 용역금액 총액 : 260,000,000원 정, 계약금 : 50,000,000원 정은 매매 계약 일에 지급한다, 잔 금 : 21,000,000원 정은 2015년 7월 30일에 지급한다, 2015년 4월 15일”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용지의 ‘ 용역 의뢰인 G’ 이라는 부분 옆에 G이 마침 잠시 인감도 장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G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4. 천안 시 서 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충남 천안 서북 경찰서 민원실에서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G, E, J을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G, E,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E,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2015. 4. 15. 경 화성시 I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성사될 경우 그 용역 비로 260,000,000원을 받기로 피고 소인 G과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2.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3. 피고소인 G이 용역 비 중 50,000,000원을 피고소인 E의 M 은행 통장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까지 총 260,000,000원을 보관 중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