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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3227

계약해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4. 1.경 B시내 155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위 종합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2. 28. C, D, E, F에 관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피고와 2017. 3. 29. 계약금액 136,821,000원, 용역기간 2017. 4. 3.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위 4개의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선금 68,410,500원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선금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2009년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위 4개의 소하천에 대하여 총 공사비 2,239,551,000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이고, 세부 과업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하되, 현지 조사 측량 후 주요 설계 제원(계획 제방의 천단폭, 여유고, 사면경사, 소단규모, 측단 유무, 호안의 종류, 수위 유지시설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설계를 하여야 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3회에 걸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측량,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교량 가설지점의 지질 조사, 공사용 재료 조사, 용지 및 지장물 조사, 설계도서와 설계예산서 작성,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는 설계기준에 관하여'(1) B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2) 배수구조물 단면계산식-강우강도 : 30년 빈도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3.경 착수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