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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1 2016가단9331

제3자이의의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작성 증서 2014년제363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