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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1: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누리어린이집 앞 도로를 양포동사무소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21세)의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감경 관련)

1. 진단서

1. 위드마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사고 당일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 및 사고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