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6, 7행의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을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으로, 공소사실 제10행의 ‘1억 6,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를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로, 범죄일람표 중 ‘횡령 금액(단위 : 원)‘을 ’송금 받은 금액(단위 : 원)‘으로, 합계란의 ’1억 6,500만 원‘을 ’1억 6,500만 원(횡령 금액 : 부가세 1,5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2, 3행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을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으로, 제2면 제5, 6행의 ‘1억 6,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를 ‘1억 6,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로, 범죄일람표 중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