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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10669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12,286원과 그 중 63,972,447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벤츠 E300 승용차를 72,249,090원에 리스하되, 피고는 리스대금을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고, 그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하단의 차량인수증 란에 기명, 날인하였다.

위 차량인수증 란에는 ‘본 자동차 리스계약에 의거 금일 자동차 리스계약명세표상의 리스차량을 정히 인수하였고, 이에 리스기간이 개시됨을 인지하고, 아울러 자동차 인수와 함께 리스계약서상의 제반 조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리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4. 10. 8. 기준으로 위 리스대금 잔액은 합계 74,512,286원이다

(원금 잔액 63,972,447원 이자, 범칙금 등 10,539,839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리스대금 잔액 74,512,286원과 그 중 원금 잔액 63,972,4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26조에 따라 리스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리스 자동차의 반환을 먼저 구해야 한다. 2) B이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된 자동차를 인수해 갔으며 리스료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이다.

3 이 사건 리스자동차 딜러가 위 자동차를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인도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