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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6 2014고단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은 집 앞에서 보행보조기를 밀며 지나가는 지체장애 3급의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앓고 있던 대상포진을 기 치료 해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야, 이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이년아, 씹구아리를 확 차 버릴라, 배를 확 밟아 터져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15:30경 강릉시 F 피해자 G(76세), 피해자 E(여, 76세)의 집 앞에서 밭일을 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G을 따라가 “야, 씨팔놈아, 내가 예전에 네 마누라 대상포진 걸린 것을 고쳐주었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값을 줘야 될 게 아냐, 이 새끼 눈까리를 확 찔러서 빼내 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씹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배지를 콱 찌른다, 돈 내놔라, 내가 니년 대상포진도 고쳐주었는데 이런 금 귀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왜 돈을 안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귀걸이가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70세)가 운영하는 야채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