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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13 2017가단101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다음 사실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12.경 피고와 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3.경부터 2014. 2.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억 3,860만 원 상당의 일반미를 공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3. 12. 18.부터 2014. 2. 12.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7,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쌀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588만 원(= 1억 3,860만 원-7,2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쌀을 공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