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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86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6 내지 30, 32 내지 37, 제2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5, 31, 제3의 나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2015.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의 앞부분 범죄사실이다. 이하 ‘앞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6 내지 30, 32 내지 37,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8, 제3의 다, 라, 제4, 5의 각 죄 2015.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의 뒷부분 범죄사실이다. 이하 ‘뒷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원심판결 중 뒷부분과 제2원심판결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5. 12. 10.부터 2016. 4. 22.까지”인바, 2015. 9.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의 뒷부분 범죄사실과의 사이에서만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뒷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뒷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뒷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앞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