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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4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3. 02:00경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35호 사건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9노203호 사건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도14040호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9. 11. 28.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입 153,019,264원, 기왕치료비 22,138,748원, 향후치료비 148,858,080원, 기왕개호비 21,262,354원의 합계액 345,278,446원에 피고의 책임 비율 80%을 곱한 276,222,756원에 위자료 50,000,000원을 더한 326,222,7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