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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1520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제7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제9쪽 제4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 2의 다.

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 3) 원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2. 26.부터 2014. 4. 8.까지의 미지급 급여로 96,716,129원{=3,800,000원×(25개월 14일/31일)}, 미지급 상여금으로 20,093,150원{=3,800,000원×250%×(2년 42일/365일)},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B의 퇴직일 이전 3개월(2014. 1. 9.부터 2014. 4. 8.까지)의 일 평균임금 126,666원[={1월 급여(3,800,000원×17일/31일) 2월 급여(3,800,000원) 3월 급여(3,800,000원) 4월 급여(3,800,000원×14일/31일)}/90일]을 기초로 원고 B의 근무시작일인 2012. 1. 5.부터 퇴직일인 2014. 4. 8.까지의 824일에 해당하는 금액인 8,578,584원(=126,666원×30일×824일/365일) 합계 125,387,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원고 A (1 원고 A의 주장 피고가 2013. 10. 14.자 이사회 결의 및 2013. 10. 29.자 대의원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 A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불법적으로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바람에, 별도로 조합사무실을 얻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원고 A의 개인 금원으로 조합 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를 추후에 피고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3. 11. 18.부터 2014. 11. 25.까지 총 9,4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조합 업무수행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