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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34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430,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등 합계 111,639,600원을 편취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편취횡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고향친구로서 피고 회사 부천 C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고 B의 권유로 2006. 3. 8.부터 피고 B을 통해 피고 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계좌’라고 한다

)에 대한 통장 및 직불카드 등을 교부하여 위 보험계약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보험계약을 체결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3. 6. 13.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고 회사에 이를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7. 3. 1.경부터 2010. 3. 12.경까지 원고로부터 보험료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49,147,1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6. 2. 피고 회사 부천 C지점 직원인 E에게 위조한 원고의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원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1,342,679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 B은 2008. 1. 24.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자신의 남편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가1호증의 2, 3, 을 나1호증의 26, 5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