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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0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00:3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점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B(35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각서 쓰고 1대 1로 붙자” 고 하여 위 편의점 뒤편 골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 멀리 갈 필요 있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피해자 A(46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다시 싸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재차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