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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8. 선고 2017고단1930 판결

상표법위반

사건

2017고단1930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채양희(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서 피고인 B을 총재로 한 비영리법인인 'E'를 설립하고 그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10.말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 쪽 면 상단에 대한민국(대통령비서실장)이 특허청에 2013. 4. 11.자 42-2013-0000157호로 등록한 '대한민국 청와대'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피고인 B의 회원증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 기술자에게 플라스틱 소재로 위와 같이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제작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목사들에게 'E' 회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제작한 회원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표장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국민신문고), E B 신분증 사본, E 설립취지문, E 정관, E 총재 B 명함

1. 수사보고(청와대 문양의 업무표장권 등록확인),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공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증을 제작하여 제시한 행위는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의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표장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한민국(대통령 비서실장)이 특허청에 2013. 4. 11. 42-2013-0000157호로 등록한 '대한민국 청와대' 표장(이하 '이 사건 업무표장'이라고 한다)의 지정업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좌 업무'인 사실, 피고인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E'의 정관에는 'H은 청와대에 둔다(제3조)', 'E는 대통령 등을 위한 기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제4조)'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무표장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B의 회원증을 제작하였는데, 그 회원증의 뒷면에는 '신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청와대 내에 설치된 E의 사무실을 출입하며, 대통령을 위한 기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E라는 단체의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표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회원증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광범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 업무인 '대통령 직무에 대한 보좌 업무'의 범위도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다가 'E'의 정관 내용과 피고인들이 제작한 위 회원증의 외관 및 그 기재내용, 피고인들이 위 회원증을 제작 · 제시한 목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표장을 등록한 청와대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공신력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이 사건 업무표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청와대를 사칭한 단체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금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사건 업무표장이 기재된 회원증을 제작, 배포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