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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4:00경 경남 김해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