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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72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00,000원 및 2018.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