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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59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자생이엔지에 대한 채권 변압기 제조회사인 원고는 종전부터 2013. 12.경까지 수배전반 제작ㆍ설치 공사업자인 자생이엔지에게 계속적으로 변압기를 공급해왔는데, 2013. 11. 21.경을 기준으로 자생이엔지로부터 물품대금 431,9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3. 12. 6. 자생이엔지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현재 자생이엔지에 대하여 411,978,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자생이엔지의 처분행위 등 1) 변압기 판매회사인 피고는 2013. 11. 21.경 자생이엔지에 대하여 240,6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와 자생이엔지는 2013. 11. 21. 자생이엔지가 피고에게 자생이엔지의 부영주택에 대한 435,916,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자생이엔지는 같은 날 부영주택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4. 5. 15.까지 자생이엔지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338,696,220원을 부영주택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종전부터 2013. 12.경까지 자생이엔지에게 계속적으로 변압기를 공급하였는데, 자생이엔지로부터 물품대금 431,9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2013. 11. 21.경 자생이엔지에 대하여 431,978,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런데 자생이엔지는 2013. 11. 21.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생이엔지가 피고에게 자생이엔지의 부영주택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