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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858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 10. 10.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0. 9., 이자율을 연 6%(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 지연이자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4. 1.경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연 4%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내용변경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2. 11. 12. 원고가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1. 12., 이자율을 연 6%(매월 12일에 후불로 지급), 지연이자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4. 1.경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연 4%(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내용변경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금액(원) 피고 B 2012. 11. 12. 150,000 2012. 12. 14. 150,000 2013. 1. 10. 150,000 2013. 3. 7. 300,000 2014. 1. 27. 1,350,000 합계 2,100,000 피고 C 2012. 12. 14. 250,000 2013. 1. 24. 250,000 2013. 2. 14. 250,000 2013. 3. 14. 250,000 2013. 4. 15. 250,000 2013. 5. 16. 250,000 2014. 1. 23. 1,750,000 합계 3,2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B에게 30,000,000원, 피고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일부 이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