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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02: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30 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피해자의 처남 F에게 ‘ 음주 운전 현행범’ 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 일대일로 싸우자” 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에 첨부된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5 쪽), 피해 사진( 수사기록 18 쪽)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