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02:3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30 세)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피해자의 처남 F에게 ‘ 음주 운전 현행범’ 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 일대일로 싸우자” 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에 첨부된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5 쪽), 피해 사진( 수사기록 18 쪽)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